최대집 의협회장 세번째 위기 '불신임'
2020.09.18 0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號 불신임 여부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 최대집 회장 임기동안 벌써 ‘세 번째’. 이번 불신임은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의협 간 협상 과정에서 젊은의사들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 조만간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
 
의료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불신임 3건,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요구 1건 등. 지난해 12월 29일 최대집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지 정확히 약 9개월 만에 세 번째. 불신임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 공언했고, 범 료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주장은 경기도의사회에서 제기. 불신임안이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요구 등 사유는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 등과 협상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주된 이유.
 
하지만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결됐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의 임기가 1년이 채 안남아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미정(의협 정관 제57조). 이 경우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하는데, 어차피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맡게 되는 구조. A대의원은 “만약 최대집 회장이 탄핵된다 해도 어차피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며 “탄핵보다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데 B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불신임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여하튼 임시총회가 정기총회 이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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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난다 09.18 09:45
    최대집이 독단적인 결정을 해서 결집되었던 의료계가 분열이 되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번 불신임안이 부결된다면 대의원들도 책임을 져야하는것을 알아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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