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부회장 1인시위···'선량한 의사에 사법만행 중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정구속 의대 교수 석방' 촉구
2020.09.16 14: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세브란스병원 교수 법정구속과 관련해 "사법만행을 중지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부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인정을, 법원에도 처벌 위주의 판결 지양 및 면허제도 안정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그는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A교수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한 A교수에 대해 금고 10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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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덜덜 09.17 12:06
    의사는 잘못해도 구속시키면 안된다 인가요???? 오죽했으면 구속이었을까는 생각안하나요?

    과실이다 아니다 의무기록지 보고 감정서랑 수사기록 안본사람은 이야기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 모든 것 다 살펴본 판사가 내린 판결을 안읽어본 사람들이 비판하는게 맞는것임?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피고가 하나도 잘못을 인정 안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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