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委, 논문 심사 '김영란법 적용' 추진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일부 관행화된 연구부정 제동 촉각
2020.09.12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에 만연해 있던 연구부정 사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는 10일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문 심사∙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으로 대표되는 연구부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목적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연구부정 사례들이 잇달아 적발되며, 연구자의 윤리 의식 결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고교시절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조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는데 이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한 논문에서 박사급 연구원들을 제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에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심의를 받았다고 허위 명시한 점 등이 확인됐고, 대한병리학회는 이를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해 논문을 취소 처리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서울대병원 K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 연구부정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의학회가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 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발표하는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번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런 연구부정 사례들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가 본인 이름 대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신고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먼저 의료계에서 자체적으로 도덕성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연구부정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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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9.12 09:15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사실 제 정신인 사람들 치고 이런 나쁜짓 안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박사학위 심사 때도 김영란법이 현재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심사를 의뢰하는 지도교수나 심사를 의뢰 받는 심사 교수 서로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솔직히 누가 학위심사를 부탁 할까봐 은근히 걱정 됩니다.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어느분께 신세를 지어야 하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박사논문 심사는 보통 5심까지 해야하고 논문을 철저히 봐야 합니다. 바쁜 교수들로서는 정말 후학을 위한 배려와 써비스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 배정된 개인별 총 심사료가 5만원 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면 그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을 위반하게 되지요.

    정황을 이해한 다면 해결책도 아시겠지요. 현실이란 우리가 살이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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