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유족 승(勝)···'의사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처분 취소' 원고 승소 판결
2020.09.10 14: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진료 중 환자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임 교수의 유족인 신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피해 도망치던 임 교수가 반대편으로 돌아서 간호사가 대피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환자가 다가오자 임 교수는 다시 몸을 피했지만, 복도에 넘어지면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후 유족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신청했다. 임 교수가 그대로 대피했다면 반대편에 있던 간호사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간호사들에게 손짓을 하며 피하라고 알린 것은 구조행위로 봐야 한단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자 요건인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유족 측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임 교수 행위가 구조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다른 의사자에 비해 구성요건이 충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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