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 장기처방 불이익 없도록' 권고
코로나19·수해·전공의 파업 등 고려 만성질환자 대상 당분간 지속
2020.09.08 1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과 처방 및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장기처방 조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올해 초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시행 3개월 만에 26만 건을 돌파하고 청구액이 28억원에 달하는 등 이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전화처방 운영 초기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한계 등을 우려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한시적 전화처방 및 조제 허용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도 전화처방 사실을 확인한 후 조제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얼마 전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고려, 장기처방 시에도 불이익이 없음을 의료기관에 공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송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일수 등을 정한 약제를 제외(정신신경용제 등)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필요적절한 장기처방을 시행해야 한다.
 
8일 기준 파업에 동참했던 전공의들이 대부분 의료기관에 복귀하고 있으나 파업기간 동안 미뤄졌던 진료 보완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업무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화처방 및 장기처방 조치도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전화처방의 경우 우선 복지부가 종료 시점을 고지하기 전까지 시행토록 돼 있다"며 "특별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