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 '4주 이내 단기처방'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2020.08.11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뜻한다.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 심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알리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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