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신과병원서 또 폭행 사건···이번엔 환자 사망
이달 5일 의사 이어 연속 발생 충격,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등 시급'
2020.08.11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부산 소재 정신과병원에서 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지난 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전문의 사망 사건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사망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인 A(60대)씨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같은 병실을 쓰는 60대 환자 B씨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경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9일 끝내 숨졌다. 검안의는 B씨 사인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추정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B씨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B씨가 지병이 있는 데다 폭행 이후 걸어 다녔다는 진술이 있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의 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던 50대 의사가 해당 병원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칼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환자는 범행 직후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환자는 이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로, 입원 과정에서 원내 흡연 문제로 병원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퇴원 문제를 두고도 의사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임세원법이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의원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는 일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큰 위기다"며 "안전한 의료 행위를 위해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비롯해 추진위원회 설치,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의 실명 공개 및 평가제 시행 등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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