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2차 긴급지원
추가 2400억·신규 1600억 배정…최대 20억원 5년내 상환 조건
2020.08.07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가 기능하도록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의료기관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억원으로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 집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8월 7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으로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했다. 하지만 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해 이번 3차에 다시 4000억원을 편성했다.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에 2400억원을 배정했다. 동시에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에 1600억원을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추경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1차 때 계약했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금액 대비 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은 별도 요구되지 않는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