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국제무역委 예비결정 정식 문제제기
이의신청서 제출…'미국 산업 보호 위한 편향적 결정' 지적
2020.08.07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 예비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최근 공개된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7월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웅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균주 절취에 대한 입증 근거가 부족한데도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편향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행위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메디톡스의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 편향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웅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나선 카임 박사도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 볼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행정판사는 엘러간의 균주실험을 배제한 채 예비결정에서 내렸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는 다른 모든 반대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 동일 SNP만으로 대웅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판사는 이모 박사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에 누설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인정했지만, 결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에 실패해 자진 취소했으나,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개발해 미국 FDA 허가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예비결정이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더더욱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는 예비결정문에 메디톡스의 권리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엘러간의 권리침해만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ITC 행정판사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청구인 적격성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미국 국내 산업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엘러간과 보톡스만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버렸다"고 일침했다.

이어 "이는 ITC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초 결정으로 의회가 ITC에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탄핵하고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기에 메디톡스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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