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담 포함 202개 의료기관 '개산급 1073억'
손실보상심의委 4차 심의·의결, 선별진료소 운영 10곳 별도 239억 지급
2020.07.31 12: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에 약 1073억원의 개산급이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해 이를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1차 1020억원, 2차 1308억원, 3차 622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 총 4023억원이 지급되면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57%가 집행된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2935억원, 지방의료원 36개소에 총 162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원을 지급하며, 평균 지급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개소에 239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현재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대여 비용, 냉·난방기 설치비용,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은 3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별도 지원 중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분이다.


여기에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까지 포함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상 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된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위해 전담팀 또는 인력을 배정하고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신청 안내 및 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상시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을 매월 정례화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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