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제2 병원 건립설···분교 부속병원 검토
오연천 총장, 울산시와 논의···울산과학기술원내 의대 신설도 모색
2020.07.21 07: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증원하기로 결정한 의과대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대학교병원이 울산시와 함께 제 2병원 설립 추진을 타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원 측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정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일 제 2병원이 설립된다면  분교 의대를 별도로 개설해 현재 울산대병원에 근무 중인 교수들의 인선을 이동하는 방식을 택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비교적 구체적인 청사진을 언급했다.


20일 지역계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최근 울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울산 지역 의과대학 정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청은 지난 15년간 동결해왔던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년간 연평균 400명 정도의 정원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이 중 약 50명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기간이 적잖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울산대학교 제 2병원 설립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지난주 송 시장과 오 총장 등이 티타임을 가지며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대외적으로 공표할 만큼 구체화 되거나 추진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 2병원 건립되면 울산대 의대 소속 교수들 거취 관심


그러나 제 2병원의 설립형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분교를 설립해 별도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연세대학교의료원처럼 신촌 캠퍼스 산하 의과대학과 원주 캠퍼스 산하 의과대학을 따로 운영하는 모델이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울산대 의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울산대학교 캠퍼스를 따로 만들어 의대를 운영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울산대병원이 이 같은 분교 형태를 고려하는 것은 제도상 편의적인 부분 외에도 울산대병원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1학년 예과과정만 울산에서 이수하고 2학년부터는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업을 받는다.

이에 지역계에선 울산 소재 의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의대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학생이 없으니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도 많지 않아 결과적으로 울산 지역 의료인력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울산 분교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이 지역에서 실제로 근무할 교수 인력을 별도로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보를 통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울산 분교 의대의 또 다른 장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소속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는 모두 울산대 소속이다. 하지만 같은 울산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달라 사실상 교류가 없다.
 

분교가 설립되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울산대학교 소속은 유지하면서 현재 울산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소속을 지역에 특화된 새로운 캠퍼스로 옮기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울산시와 울산대학교·병원은 물론 협력관계인 서울아산병원과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는 이어 “만일 분교 설립이 성사된다면 소속개편과 관련해선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 뿐만 아니라 시와 대학, 협력병원 모든 기관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부 교수들은 제 2병원 설립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울산대병원 A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실패 건도 그렇고 울산대병원은 가진 역량에 비해 저평가 된 부분이 있다”며 “제 2병원을 중심으로 시설과 인력이 확충된다면 병원이 가진 지역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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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07.22 23:53
    울산지역 의대로 인가받은 울산대의대가 울산서 1년만 하고 서울에서 5년하는건 불법인데 왜 아직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울산대의대 40명중 울산에 남을 의사가 1명이라도 될까? 양심이 있다면 울산대의대부속 울산대병원이라고 쓰지 마라. 울산 시민들만 불쌍하다
  • ddd 07.21 15:54
    서울에 올라온 정원을 내려보내면 해결되지않나?
  • 이걸 말이라고 하는건지? 07.21 10:24
    지역 할당으로 울산대 의대가 생긴건데 배정된 정원가지고 알아서 해야지. 이걸 말이라고 하는건지.  언제 울산대가 인서울 의대가 된건지.  편법이 이젠 합법이 되는 세상이구나.
  • 07.21 16:01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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