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2020.07.20 20:06 댓글쓰기
 판 결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9구합70520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옥선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주시장이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16,808,94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통보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보건복지부 장관이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87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피고 경주시장이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3,980,730원의 의료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87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경주시장이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789,67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 12. 5.부터 2016. 12. 7.까지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다.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87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라. 피고 경주시장은 2019. 6. 21.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해 20,789,67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전산상 상계의 방법으로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마. 피고 경주시장은 2019. 7. 2. 원고에게 이 사건의 환수통보 근거 조문으로 민법 제750조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보완 통보를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약국약제비 청구액의 합계 16,808,940원에 대한 환수 결정을 통보한 부분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로서 사법상의 의사표시청구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
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진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
아래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실제 참여하지 않고 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위법하다.
1) 구 의료급여법, 구 의료법 , 행정조사기본법의 위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인 의료기관과 그 소속 의료인을 상대로 의료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하는 조사원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그 증표와 조사명령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내용, 형식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구체적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경주시장이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약국약제비 청구액의 합계 16,808,940원의 합계를 전산상 상계의 방법으로 환수하기로 한 부분은 피고 경주시장의 원고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피고 경주시장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약제비 부당청구와 관련된 의료급여비용 16,808,940원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경상북도지사는 2019. 5. 1. 피고 경주시장에게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 내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징수 시 법적 근거에 민법 제750조를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 경주시장은 2019. 5. 3.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법적 근거 및 조문 란에 의료급여법 제23조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까지 포함했다. 
다) 피고 경주시장이 2019. 6. 21.원고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통보를 보내면서 의료급여법 제23조만을 기재하고 민법 제750조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경주시장은 2019. 7. 2.원고에게 위 통보의 근거 조문으로 민법 제750조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보완 통보를 했다. 
라)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의무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을 통하여 약국에게 약제비 상당의 의료그여비용이 지급되게 하였을 뿐 이를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급여기관 외 진료 후 약제비 부당청구 부분과 김영애, 염숙이, 임미자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 위반 부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경주시장이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비용 환수통보 중 16,808,94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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