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주장에 한의계 '반발'
'한방진료비가 자보수가 상승 주범이라는 보고서는 허위·과장'
2020.07.14 18: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동차보험료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가 수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대해 한의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한의의료기관 건당 진료비와 입원기간은 감소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한의진료를 수가 상승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보 처방된 한약의 실제 복용률이 낮다고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시민단체 설문조사의 경우 원본 통계 수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는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이라고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의진료가 증가하면서 자보료가 상승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병·의원 자보 진료비가 4.9%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한방진료비는 167.6% 급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자보로 처방받은 한약에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다며 효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의협은 “총 자보료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증가폭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반면 한의 의료기관 전체 통계를 살펴보면 건당 진료비와 입원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14~2018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33%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이 보다 적은 8.55%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당 진료비는 2014년 48만원에서 2016년 41만원으로, 입원기간은 7.8일에서 7.4일로 감소했다.


이어 한의협은 자보 혜택을 받은 한약을 실제로 복용하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원문 통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72%가 한의치료에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시민단체의 원문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해당 응답자들의 세부답변 내용만을 보여주며 마치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처럼 서술했다”고 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6.4%만이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고 ‘효과가 보통이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4%였다.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세부설문을 한 결과 ‘거의 효과가 없었다(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10.1%)’ 등으로 나타났는데 입법조사처는 이 응답률을 잘못 합산해 전체 응답률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