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옴 치료제 관리 소홀 간호사 '금고형'
보관 주의의무 소홀 지적…초범 감안 집행유예
2020.07.13 12: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피부병 치료제를 병실에 방치해 치매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담당 간호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다만 간호사가 경황이 없는 와중에 보호자가 건넨 치료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이 참작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수간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상남도 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노인성 치매 환자 B씨 보호자로부터 옴 치료제인 ‘린단 로션’과 ‘라벨리아 로션’을 건네받았다.


신경독을 포함하고 있는 린단 로션은 음용 시 신경계통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A씨는 해당 약품들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환자들이 상주하는 병실에 뒀다.


의료인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약품과 음식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음용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품은 보관실에 따로 보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후 치매질환을 앓던 B씨는 병실에 방치된 약물을 먹고 사망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린단 로션 등 약품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A씨 측은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해당 약품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단 점을 들며 약품음용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해당 약품을 복용한 정황이 확실하며, 그 결과 의식을 잃고 경련증세를 보여 치료 받던 중 결국 사망한 사실로 미뤄봤을 때 A씨 과실이 B씨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당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된 B씨는 뚜껑이 열린 해당 약품(라벨리아 로션)통을 들고 있었으며 입 주위에도 하얀 액체가 묻어 있었다.


재판부는 “담당자들은 약품에 정확한 라벨링을 한 뒤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고위험군 약품은 다른 약품과 분리해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하지만 A씨는 관리 업무를 위반하고 병실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B씨의 사망과정에 대해서도 “방치된 약품을 음료수로 오인해 마시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또한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당시 B씨 증상은 해당 약품 중독증세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지만 A씨가 업무상 경황이 없던 중 약품을 건네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실해 보이는 점은 참작된다”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