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협 이상훈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박영섭 前 후보 제기,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 내용 없어'
2020.07.09 11: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9일 치협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영섭 전 31대 치협 회장선거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론을 내렸다.
 
박영섭 전 후보는 이상훈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들이 ▲협회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박 후보에 대해 지속적인 비방과 중상모략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선거운동을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허용되지 않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품 제공 약속의 경우, 당시 이상훈 후보 선거캠프에서 '당선 즉시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냈다가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 1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수정한 내용을 두고 주장한 것인데 법원은 수정 전 내용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지만 수정된 이후의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한 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중상모략 주장도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훈 회장이 선거운동기간 종료 직전에 SNS에 선거운동 소감을 밝힌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도 이상훈 회장 및 부회장단이 서울대, 전북대 등 동문회원들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상훈 회장은 앞으로도 치협을 이끌게 됐다.

이 회장은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판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 하루하루 회무에 임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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