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시, 신속협의 통해 병상 증설'
신증설 사전협의체 지침 공고…결과 통보 30일 내 이의신청
2020.07.07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병상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 지침이 제시됐다.
 

국가 보건의료 위기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에서 병상 증설시 협의절차 일부를 생략한 신속협의 및 진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6조제3항 등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을 최근 공고했다.


협의제는 정부가 소요병상수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사전협의 미요청 증설 또는 협의결과 결정사항과 달리 증설한 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시 불이익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허가병상(입원실)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대상이 된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일 전월 말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전협의 신청 이력기관은 ‘최근 병상신증설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받은 총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한다.


유권해석 상 입원실은 ▲일반 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설치) 등이다.


반면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된다


공공성 목적의 증설 등의 경우 협의절차 일부 생략해 신속 협의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중환자실, 신생아),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사회적으로 공급 부족한 병상 증설 등이 대상이 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이미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 증설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 상향 등 정부의 병상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도 이에 포함된다.


이 외에 코로나19 상황처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및 감염병 확산 등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에 따른 조정이 가능해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선 건축허가 신청이전 병상증설 계획단계에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및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에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자료에는 병상 증설 계획 및 병상 신증설 필요성, 병상 증설에 따른 향후 운영 계획, 병상증설 자금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필요시 의료기관에 추가 자료 요청 및 전문가 자문. 병상 신증설 전문가 자문을 위해 심평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심의위원회 구성 후 운영하게 된다.


협의결과는 심평원 심사의견 및 복지부 관련부서 협의 등 종합 검토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된다. 대규모 병동 신축 등 중요사안일 경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논의되며, 이의신청은 협의결과 통보 30일 이내 가능하다.


협의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심사는 매분기, 연 4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신속협의의 경우 신청 후 2개월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신증축 가능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1년 내에 신증설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시 그 사유를 복지부 및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사전협의 미요청 증설 또는 협의결과 결정사항과 다르게 증설한 병상에 대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게 된다”면서 “이행치 않을 경우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시 해당 기준에 따라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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