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대면진료 대체재 아닌 보완재'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2020.07.06 1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정부 추진 의지와 함께, 아직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지 못한 의료계 내에서도 대한병원협회 등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놓는 등 흐름도 바뀌는 모습이다. 의료IT 기업을 중심으로 탄생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 시스템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변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데일리메디가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업 승인을 받은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를 만나 비대면 진료를 마주하는 의료기기업계 분위기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Q. 국내 처음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 및 처방에 적용되는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사업으로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닥터콜(Dr.Call)’이다. 재외국민이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해서 예약 및 상담, 진료(화상·전화), 2차소견(Second Opinion)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이다. 환자 전송 데이터(혈압, 혈당, 체온, 심박수, 활동량 등)를 의료인이 모니터링해 진료·상담할 수 있으며 부처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의료인/환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7월~8월에 참여 의료기관과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고, 9월 중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진료와 상담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비롯해 감기와 같은 빈발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부정맥 등심혈관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군에서, 2차 소견의 경우 암 등 중증질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참여 의료기관의 내부 리소스를 고려한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별 국제진료센터를 중심으로 대응팀이 구성돼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건강보험 비대상자인 재외국민 대상이므로 진료와 처방은 비급여로 진행된다. 처방의 경우 해외 약사 및 의료기관이 국내 의사 처방전에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국내에 있는 보호자가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을 배송해주거나, 국내 의사가 유사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추천해주면 환자가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Q. 닥터콜 사업 고안 배경은
최선의 진료는 대면 진료이지만 재외국민은 의사소통, 해외 체류에 따른 의료서비스 끊김, 응급상황이나 진료 예약 대기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암 등 중증질환 치료에서 2차 소견에 대한 재외국민 수요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이 의사들 의견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닥터콜 서비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펜데믹에서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중증질환 의심 환자의 불안감 해소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9월 재외국민 비대면 서비스 선보일 계획"
"닥터콜 서비스, 재외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포함 의료사각지대 해소 가능 기대"
"의료인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에서 비대면 진료 논의 필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비대면 전환으로 비대면 진료시장 확대 예고" 
 
Q. 코로나19 초기부터 전화진료 지원 솔루션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때마다 일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어땠나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발달된 ICT 기술을 활용해 의료인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않은 재난적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며, 반복적인 처방과 검사로 발생하는 간접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사회적 편익을 위해 쓰인다. 
비대면 진료는 결코 산업논리로 풀어나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산업계도 주지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구태의연한 논의에서 벗어나 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허용된 전화진료를 통해 사용자 경험이 커졌고, 안전성과 안정성이 자연스레 검증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한층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지난 20여 년의 준비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선진국들이 비대면 진료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비대면 진료 도입을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Q. 비대면 진료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의료 쏠림 및 의료체계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내국인의 비대면 진료를 말하는 것 같다. 오히려 비대면 의료가 의료쏠림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비대면 진료는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사회보장체계 유지에 기여해야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 닥터콜 사업 승인에 앞서 규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서비스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 환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재진이 아닌 초진 환자로 간주,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재외국민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고 해도 의료전달체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3차 병원은 4대 중증질환자로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거나,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 설립, 의사면허 당 처방 건수 및 일수 등을 제한해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증상이 있는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진료의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의료인들은 토로한다. 올바르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문진,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이 필요하고, 다양한 검사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규제부처의 유권해석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미 국내에서도 비대면 상담과 모니터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면 의료인의 대면 진료를 보완하고, 규제로 인해 의료인이 느꼈어야 할 도의적 책임을 해소해주는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Q. 많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비대면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 비대면 진료 시장 성장 가능성은
당연한 얘기지만 의료서비스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기술적으로 환자 데이터 모니터링 기반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려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한 국내 기술은 글로벌 기술과 비교해 격차가 좁고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도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비대면 전환이 비대면 진료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논리가 아닌 의료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의료IT가 활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장은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Q. 현재 비대면 진료는 기존 환자의 반복적인 처방에 한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확장될 경우 가장 먼저 개척될 분야를 예상한다면
비대면 진료가 확장되면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전 스크리닝, 예후관리, 모니터링 기반의 상담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인 ‘디지털치료제(DTx)’ 등장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부처는 지난해 12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지난 5월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본격 시행됐다. 조만간 의료기기SW 품목군도 새로 고시될 예정이어서 약처럼 처방받는 디지털치료제의 제도권 편입과 개척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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