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정당'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해 불기소' 판결···'검찰 처분 문제 없다'
2020.07.06 05: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단이 나왔다.
 

기소유예란 피의자 죄는 인정되지만 정황이나 동기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한의사는 기소유예가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처분이라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번 헌재 결정이 한의계 행보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한의사는 앞서 지난 2011~2014년 사이 환자들의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모델명:OsteoImager PLUS)를 사용했다.
 

이후 관할보건소는 한의사들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현행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면허범위 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다.
 

면허범위 이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해당 의학의 원리와 접목돼 있는지를 따진다.
 

이번 사건 경우엔 골밀도 측정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진료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 한의사가 기기를 사용할 만큼 해당 분야에 숙련됐는지도 살피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따진 검찰은 한의사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자료는 5년이 지난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의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게 됐지만 범죄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도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피청구인(검찰)이 이사건에 관해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팡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본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들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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