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회의장 앞 의사·한약사 '첩약 반대' 시위
3일 국제전자센터서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집회···'안전성 검증 안돼'
2020.07.03 20: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건강보험(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 앞으로 모였다.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한약사협회(한약사회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 또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또한 첩약 건강보험(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한약재 유통·관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지적하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나, 보험약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입장이다.

김종진 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은 같은 약재를 투입하더라도 조제와 탕전 과정에 따라서 결과물인 한약의 유효성분 함량이 천차만별이 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제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제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를 해야 한다”하고 주장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질환 중 월경통은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한약사회는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월경통 처방은 대부분 보약 약재로 구성돼 조금만 가감하면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치료용 목적이 아닌 한약에 국민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범사업에선 한의사 조제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과잉처방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급여에선 한의사에게 돌아가는 처방료와 조제료가 삭감 없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의사가 한약 처방을 남용할 수 있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방 의약분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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