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 화상진료 장비 설치 '20억' 지원
남인순·신현영 '원격의료 우려' 피력···보건차관 밑 '보건·질병정책' 컨트롤 부서 검토
2020.06.30 0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의지를 천명하면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견제구’가 나왔다.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발의가 필요한데,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들어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복수차관제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복수의 여당의원들이 원격의료를 두고 복지부를 추궁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효과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감액돼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남 의원은 “이는 원격의료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의료법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복지부 3차 추경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장비 지원 명목으로 20억원이 포함됐는데, ‘비대면’이라는 점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 부분에 20억원이 편성되면서 비록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통해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 허용이 아닐 수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전화상담 및 처방 등 허용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원격진료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화상담 및 처방 등 허용 기간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전화상담 종식기간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비대면 의료 청사진에 대해서는 “질환·환자 등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익성을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이 주된 수익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와 복수차관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일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큰 틀은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을 담당하는 것인데, 보건 차관 밑에 보건·질병 정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서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 “정부, 코로나19 백신 관련 강제실시권 쓸 수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강제실시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연차 총회에서 백신을 공공재처럼 이용하자는 데 각국이 합의했으나 미국 등의 이탈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에서 강제실시권이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강제실시권은 사회적 위기 시 발동할 수 있는 각국의 고유 권한”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백신이 막혔을 경우에는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유럽 등 백신 이기주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로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의료기관 융자지원 4000억원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1조 54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보고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당분간’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회를 보이콧할 것임을 나타내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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