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대 설치 '제세동기'···국민들 잘모르는 '무용지물'
조규종 강동성심 교수 '법으로 관리할정도로 체계적이지만 사용량 극히 미미' 지적
2020.06.29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장비인 자동제세동기(AED)가 국내에 약 4~5만 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규종 강동성심병원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AED의 국내 배치 및 사용 현황’에 대해 강의하며 “AED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 등을 몰라 실제 사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률은 교통사고나 위암, 폐암 발생률보다 높고, 10만 명당 40명 내외 정도가 사망해 사망률 또한 높은 편이다”며 “급성심정지 환자는 초창기에 치료할수록 생존확률이 높은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선진국에서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가 행해진다면 생존율이 3~50명까지 높아진다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성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AED이다. AED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등에 1990년대부터 설치하기 시작했고, 국내는 지난 2007년 이후 법 제정을 통해 설치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설치된 AED는 2018년 기준 3만8500대, 현재는 4~5만대로 추정된다. 설치 기준과 과태료 범위 등을 법제화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잘 갖춰졌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조 교수는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는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CPR)과 AED 중 CPR의 국민 인지도와 시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AED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CPR의 경우 국민 인지율이 87%에 달하고 시행률 또한 지난 2008년 대비 11배 증가했다”며 “하지만 AED의 경우 인지율은 30.6%에 그쳤고 시행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역무원 등이 대부분으로 일반인의 경우는 횟수가 너무 적어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CPR은 학교 등에서 교육을 많이 실행하지만 AED는 그렇지 않아 사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AED 사용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효율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국에 설치된 AED가 약 2만 대 정도로 추정돼 우리나라보다 숫자가 적지만 일반인의 사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며 “국내 일반인 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의 인지도부터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한 곳은 어디인지, 횟수는 어떠한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들이 AED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실습을 강조한 일반인 대상의 실질적인 교육을 확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심폐소생 분야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졸 메디컬(ZOLL MEDICAL)에서 개발한 AED는 자동으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CPR 피드백 기능을 갖췄다.


CPR 피드백 기능은 흉부 압박의 깊이와 속도에 대해 실시간으로 파악해 ‘더 세게 압박하세요’, ‘흉부압박 양호’ 등의 시‧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해 일반인이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국 응급환자이송기관의 연구 결과 CPR 피드백 기능이 장착된 AED로 급성심정지 환자 구조 시 생존율이 2배 이상 향상됐다고 밝혀졌다”며 “전 세계 소생협회 가이드라인 또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성공적인 제세동에 고품질 CPR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PR 피드백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곳은 졸 메디컬이 유일하고, CPR 센서 측정 방식이 아닌 환자의 임피던스 측정 방식을 활용한 유사 기능은 있지만 FDA에서 승인받지 못했다”며 “졸 메디컬은 한국에서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에 AED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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