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병원 입원환자, 간호사 폭행···이달 24일 경찰 고소
병원, 강제 퇴원 조치···'의료인 폭행 엄중함 환기 필요'
2020.06.27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 사회가 영웅으로 치켜세우지만 그 이면에서 의료진들은 여전히 환자들에 의한 폭행에 시름하고 있다.
 
응급실 CCTV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순식간에 발생하는 폭행의 특성상 원천적 근절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예방 노력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피의자에 대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도록 해 의료기관 내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최근 병원에서 장기 입원중이던 환자 A씨가 라운딩을 하던 간호사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측은 24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예전부터 폭언 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것이 노조 측 전언이다. 병원은 이번 폭행이 발생한 다음날 바로 A씨를 퇴원시켰다.
 
과거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경우, 고소나 고발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끝내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에게 의료인을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들도 많았다.
 
실제로 이번에는 피해자측이 앞으로 더 이상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를 결심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역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고 병원측에 안전환 근무 환경 구축을 요구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병원 노동자 폭언·폭행 근절 대책 요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환자들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은 과거부터 빈번하게 있어왔다. 2018년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세원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폭행은 끝날 줄을 모른다. 지난해 10월에는 을지대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 의사가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고, 12월에는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진료실에 난입해 의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도 2월17일부터 5월26일까지 100일동안 의료인 대상 폭행으로 290명이 검거됐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병원에서 의료인 폭행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이 가해지는 일"이라며 "환자들이 의료인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더라도 의료가 '서비스'라는 생각 때문에 의료인들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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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도 06.29 22:26
    저기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고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인을 폭행한 게 얼마나 큰지 수사기관에서 처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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