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인상률 '의원 2.4%·병원 1.6%' 확정
복지부, 건정심서 공단 제시 원안 인용···초진료 각 370원·260원 올라
2020.06.26 17: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은 2.4%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른 초진료는 390원 늘어난 1만6530원, 재진료는 280원 늘어난 1만1820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2.4%(2925억원)와 병원 1.6%(4208억원), 치과 1.5%(469억원) 등 기존 건강보험공단 인상 제시안을 의결했다.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을 포함한 평균인상률은 1.99%로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6100원에서 2021년 1만6470원으로 370원 인상된다. 재진 진찰료는 1만1500원에서 1만1770원으로 270원 인상된다.


의원과 함께 내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과 치과의료기관도 이날 건정심을 통해 내년 수가 인상률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들 유형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각각 1.6%와 1.5%다. 이 역시 공단이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최종 인상률 그대로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수가인상 최종 추가투입 재정은 9416억원이다.


다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미뤄졌다.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재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다시한번 06.29 09:00
    이런 협상을 매년 왜 하는가? 의협은 21대 새로운 국회복지위원들에게 현실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하여야 합니다. 이런 활동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해결됩니다.
  • 효심 06.27 10:53
    수가협상은 왜 하는지? 처음부터 공단이 제시하고 건정심에서 패스 절차만 거치면 될 것을...건정심 위원 수당챙겨 주기 위한 절차인지?  건정심 해체가 답.답.답.해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