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입원기준 '강화'↔퇴원기준 '완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委, 권고사항 발표···'수도권 병상부족 사태 사전 대비'
2020.06.21 14: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임상위)가 코로나19 환자 입·퇴원 기준 변경을 권고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병상 부족 사태를 막고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행보다.
 
임상위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임상위는 확진자를 치료해 온 55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3060명 환자의 데이터 중 18세 이상 성인이면서 4주간 임상 경과가 확인된 1309명의 임상기록을 분석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해당 권고안은 ▲코로나19 고위험군 우선입원 ▲중증 악화 가능성 낮은 환자 재택·생활치료시설 전원 ▲입원 후 퇴원기준 완화 ▲격리해제 기준 완화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우선입원 대상인 고위험군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 ▲Quick SOFA 1점 이상(분당 호흡 수 22회 이상, 수축기 혈압 100mgHg이상, 의식 저하) ▲당뇨병, 만성 신질환, 치매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로 정의했다.
 
아울러 임상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1.8%에 불과했다. 
 
이런 환자 중 의료인 진단에 의해 환자의 호흡수가 22회 미만,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 중증 진행되는 경우는 0.12%에 그쳤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 센터장은 “ 이러한 저위험 환자들은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재택 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입원기준 적용만으로도 최대 59.3%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위는 퇴원 기준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50세 미만 성인환자 중 산소치료를 종료한 지 3일 이상이 경과했고 증상 악화시 보호자가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한 경우 퇴원을 고려토록 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적절한 보호자가 없고 격리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한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로나19는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으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져 장기간 격리가 불필요하다는 게 임상위 판단이다.
 
방 센터장은 “증식력을 잃거나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조각 등만 있어도 PCR 양성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HO 및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침에서는 PCR 음성이 격리해제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다. WHO는 발병 10일 이상이 지나고 이후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돼왔던 것을 고려하면 격리 해제 기준 완화만으로도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방지환 센터장은 "질본 역시 국내 격리해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근시일 내에 완화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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