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복지부 승(勝) - 고용량 일회용점안제 약가인하 - 2심 촉각
서울고법, 내달 16일 선고···국제약품·삼천당·한림제약·휴온스 등 20개사 참여
2020.06.10 05: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2018년부터 계속된 고용량 일회용 점안제 약가를 둔 정부와 제약사들의 대립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한림제약 등 2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오는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2018년 9월부터 고용량·저용량으로 구분된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보험 약가를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198원으로 정하겠다고 고시하면서 촉발됐다.

고용량 점안제(0.8~0.9ml)의 보험약가는 371~440원이고 저용량(0.3~0.4ml)은 223원 수준인데, 고시안을 적용하게 되면 업체들은 500억~7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

가시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제약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이례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약가 소송에는 국제약품과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 참여했다.

1심에서 복지부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제도를 시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에 불참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피해 규모가 과장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업계는 복지부 결정이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라 중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제약사의 이익 감소보다 소비자 혜택이 크다는 판단이었다.
 

제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약가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회용 점안제 약가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2심 재판은 지난 6월 4일 마지막 변론까지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7월 16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1심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2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2심에서 업계는 식약처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제제 유통을 막기 위해 약가제도를 변경했다는 점, 용량과 무관한 약가 책정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다회 사용을 막기 위해 허가사항을 변경은 합리적인 정책이며, 용량이 달라도 보험상한금액이 동일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1심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만, 만약 2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면 대법원까지 갈 계획"이라며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결정으로 인해 업계가 입게 될 피해와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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