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의료계와 협의 지속'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감염병 위기상황에 필요, 찬성 입장 병원협회 감사'
2020.06.06 05: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병원계의 비대면 진료 찬성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책 수행은 병원협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등과의 협의를 전제로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반장은 “먼저 병원계에 감사의 뜻을 밝힌다”면서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안전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안됐고, 그 부분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4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에선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이날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초진 환자는 대면 진료를 하고, 적절한 대상 질환을 선정해야 하며,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과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을 담보토록 했다.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선행도 주장했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일방적인 지침을 통한 제도 도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윤  반장은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함께 논의중”이라며 “일방적인 지침이 아닌 현장 의료진 필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보완하고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즉답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 없는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전화통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 측면보다 감염병 위기상황에 더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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