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사업 재공모
이달 19일까지 신청서 접수, 의사회 '혈세 낭비 포퓰리즘 정책' 비판
2020.06.05 1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기도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공모한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 12곳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로 이번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재공모 접수는 오늘(5일)부터 7월19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공공의료원에 도입될 때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각종 의사단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재공모 방침이 전해진 후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됐다”며 “의사근로자 인권을 말살하고, 불신을 조장해 결국 환자 피해를 양산하는 포퓰리즘 사업 강행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가 2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의사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포퓰리즘 정책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잘못된 행정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CCTV 감시는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고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인권적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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