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코로나19 렘데시비르 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은경 중대본부장 '단가 확정 전이지만 물량 확보 위해 전력'
2020.06.04 17: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증 환자의 치료제로 긴급수입 예정인 렘데시비르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될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렘데시비르의 물량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필요한 수량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1차로 요청, 물량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가격 결정 전이지만 희귀필수의약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본부장은 “현재 1급 감염병에 대해선 치료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 역시 이 같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의 시장 가격은 미국에선 1인당 각각 5000달러(608만만원), 유럽은 4000달러(490만원), 아시아 등 기타 지역은 2000달러(244만원) 수준이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임상연구에서 중증 입원환자의 회복시간을 30% 가량 줄이면서 코로나19 대체 치료제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신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국내 특례수입 1호로 승인된 렘데시비르의 약가와 물량 확보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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