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임명' 의무화
감염병 예방·관리법 실시···코로나19 등 진단검사 거부하면 의사가 '신고'
2020.06.04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임명이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사는 이를 신고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함께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법령에선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재 226개 시·군·구 중 역학조사관이 임명된 지역은 134곳으로 59.3%에 불과하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해선 의사 등의 신고 절차가 마련됐다.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도 도입됐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키로 했다.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된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생산·수입 계획을 매월, 실적은 분기별로, 계획 변경 시에는 5일 이내 보고를 해야 한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해 미흡할 경우 시정과 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학력과 경력, 교육의 기준이 마련됐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도 신설됐다. 이 외에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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