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모 줄기세포' 특허출원 거부된 이유
2020.06.03 08: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특허출원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 특허법원 4부는 최근 A씨 등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


지난 2015년 A씨 등은 루게릭병, 뇌졸중, 다발성신경염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 조직에 효과가 있는 치료용 물질이라며 ‘프리모 줄기세포’에 대해 특허출원을 제기. A씨 등은 “프리모 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이 ‘프리모 관’ 또는 ‘프리모 노드’에 주입됨으로써 루게릭병이나 파킨슨 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 조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특허청은 "이들이 제출한 발명물의 설명만으로는 관련 전문가들이 ‘프리모 줄기세포’를 쉽게 활용할 수 없다"며 특허권 인정을 거절. 이후 A씨 등은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수용이 안된 실정. 


결국 이 사안은 법원으로 갔지만 재판부 역시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도 특허청의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 재판부는 “발명 관련 설명에서 A씨 등이 제출한 논문이나 공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이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특허청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