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만6478원·병원 1만6145원·상급종병 1만9773원
건보공단 제시 내년 수가 인상률 적용 초진료 추계
2020.06.02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초진료 및 재진료 책정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안한 2021년도 요양급여 인상률은 의원 2.4%, 병원 1.6%다.

환산지수를 계산하면 의원급은 85.5원에서 87.6원으로, 병원은 76.1점에서 77.3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의원급은 1만6478원, 병원급은 1만6145원 선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370원과 250원이 증가했다.
 
종별가산율이 추가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는 1만7960원, 1만9770원 선이 될 전망이다.
 
협상 결렬됨에 따라 이 같은 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예년에 비춰 볼 때 앞으로 개최될 건정심에서도 공단이 정한 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상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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