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실시
운영 고시제정안 발령…참여 여부는 업체·의료기관 자율
2020.06.02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토록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인증제는 국가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다. 의료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6월 1일자로 발령·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2018년 8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어 6월 1일을 기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된 고시에서 인증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자체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품 인증’과,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된 제품 사용을 인증하는 ‘사용 인증’이다.


인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법적 요건을 포함한 기본기능·환자안전·공공연계·정보제공 등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능성 ▲10개 항목의 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을 평가한다.


또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기능 등 보안성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인증 받은 제품과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제품 및 인증기관 명단 등은 인증관리포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당 인증은 권고 사항으로, 참여 여부는 업체 및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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