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힘든 의료기관 지원 총력···손실보상 포함 23개
건보지원 확대·현지조사 유예 등도 실시…'확인 가능토록 길라잡이 마련'
2020.06.01 11: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은 총 2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보험 및 예산,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책 외에도 현지조사 유예 등을 통해 피로감을 덜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다.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이 포함된다.


우선 건강보험 지원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모든 요양기관 중 신청기관이다.


건강보험 조기지급은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완료 전이라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음압격리실 수가도 인상됐다. 코로나19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100% 인상에 이어 마스크 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는 20%, 입원 수가를 상급종합 10%, 종합병원·병원 6%를 올려 지급한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全) 과정의 동선을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이곳은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관리료 산정받게 된다.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또는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기관에 대한 적정보상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 활동 적극 유도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외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응급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코로나19진단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치료 약제비 지원된다.


의료기관 신고유예, 요양기관 현지조사․평가 유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인증조사 등 행정기준 유예도 지원책 중 하나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조사의 경우 2∼6월 조사 대상인 총 535개 의료기관에 연기를 통보했다. 오는 7월부터 희망기관에 한해서 조사 시행하고, 8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감염병전담병원 시설․장비비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방역물품지원, 이동형음압기 등에 대해선 예산이 투입된다.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등 손실보상과 의료기관 융자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융자의 경우 대출금리 연 2.15% 변동금리(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 연 1.9% 고정금리), 상환기간 5년이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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