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수술실 CCTV·의료인 성범죄 등 법안 '폐기' 전망
보건복지위원회에 무려 1452건 계류···시민단체 '국회, 의료계 눈치' 비판
2020.05.29 05: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국회 당시 대리수술·수술실 CCTV·의료인 성범죄·필수의약품 공급 등 논란으로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비롯해 다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했으나,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 해 폐기되는 법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만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의료계 등 반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복지위 계류의안 페이지에 따르면 총 1452건의 법안이 상임위를 넘지 못 하고 계류 중에 있다. 제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음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들은 전부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대리수술·의료인 성범죄·필수의약품 등 하나 같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논란들이 상임위조차 넘지 못 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일었던 대리수술 의혹은 그야말로 의료계를 강타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NMC 신경외과 과장 대신 수술을 진행했다는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여야는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놨으나 시작만 요란했다.
 
대리수술 근절방안으로 나온 수술실 CCTV 설치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신생아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신생아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나아가 경기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수술실 CCTV를 시범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한 의료기관 당 3000만원의 설치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방침도 내놨다.
 
성범죄를 포함한 의료인의 잇단 일탈행위를 제재할 법안들도 사장됐다.
 
지난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을 받은 후 개원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범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비판도 득세했다.
 
같은 해에는 대학병원 전공의가 당직근무 중 상습적으로 음주진료를 하고,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키도 했다.
 
해당 법안들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치 처분, 자신의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등을 규정했으나 흐지부지됐다.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 등 대체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을 정기조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한 법안도 알게 모르게 사라질 처지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탓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표를 받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의료계 눈치만 살핀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들이 많은데,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지 않아 폐기되는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여당을 지지했고 환자들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바랐는데, 막상 의료인들이 반대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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