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판매중지 집행정지…법원 '허가취소 전까지 유예'
메디톡스, 이달 22일 대전식약청서 비공개 소명
2020.05.22 14: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판매가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판매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덕분이다.
 

22일 메디톡스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4월17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착수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28일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이달 6일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는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고, 법원은 이날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품목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메디톡신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신주는 메디톡스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前)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개최한다. 이번 법원 결정이 청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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