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법안 처리율 20대 국회 종료···보건복지委 성과
재윤·임세원법 등 환자안전-바이오헬스 지원·육성-코로나19 3법 등 제정
2020.05.22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지난 20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제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 36%를 기록했지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자체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올해 1월 기준 복지위는 총 102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16대 국회(168건)·17대 국회(354건)·18대 국회(581건)·19대 국회(851건) 등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계 관련 법안은 크게 안전한 의료환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코로나19 등으로 나뉜다.
 
우선 ‘재윤이법’이다. 故 김재윤 어린이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주요 골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토록 한 것이다.
 
안전사고 유형은 의료진 사전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투여·경로·용량, 의료기관 내 신체 폭력 등으로 환자가 사망 혹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게 피살당한 임세원 교수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남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보안장비(비상벨·비상문)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의료기관 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를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과 같고, 처벌은 형법보다 강하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계기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게 외래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삭제해 국가가 지원토록 했고, 대상 인원은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암관리법 개정안 등이 눈에 띈다.
 
첨단바이오재생법은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대한 질환 등에 한정해 시판 후 치료적 확증(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부 허가제도 포함됐다.
 
암관리법은 암 관련 정책 수립, 연구·개발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제공 등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정국 속 검역·감염병·의료법 등 ‘통과’
 
아울러 복지위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월 검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3법’ 등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신종 감염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금지 및 정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됐으나, 복지부는 검역법에 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 들였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정보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여야는 해당 조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칙조항을 없앴다.
 
현재 30명에 불과한 역학 조사관 인력도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된다.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50만명 이상 시·군·구 등에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기로 했으나, 인구 기준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이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토록 해 공무원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보호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롭게 마련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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