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간호사 4명, 검찰 송치···자가격리 지침 위반
코로나19 관련 장소 무단 이탈 등
2020.05.19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장소를 무단이탈한 간호사 등 1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0대 간호사 A씨를 포함 1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현재 12명을 수사 중이다.
 

감염병에방법 개정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에 송치된 19명 중 지침을 어기고 직장에 출근한 사람은 8명, 편의점과 식당 등 인근 가게를 방문한 사람이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람 2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병원에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 의료진·간호사 중 자가격리 위반으로 입건 및 송치된 사례는 현재까지 A씨를 포함해 간호사 4명으로 이들 4명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 소속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아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교인 B씨도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신천지 교인 사이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B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했지만 다음날인 21일부터 23일까지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4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한 대구시가 지난 3월 1일 경찰에 고발한 자가격리 위반자 5명 중 3명이 간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며 "음성 판정을 받고도 시일이 지나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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