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기여 간호사···병원 경영난에 자리 '위태'
강제휴무·개인연차 강요·근무부서 변경 등 10명 중 7명 '부당처우 경험'
2020.05.15 19: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 ‘코로나 19 관련 간호사 고용관련 부당처우’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간협은 이번 설문을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고용사례를 점검해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중 249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72.8%가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급휴직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2.9%), 가족돌봄휴가 불허나 계약 미연장 등도 13.0%에 이르렀다.
 

가족돌봄휴가는 간호사들이 일하면서 육아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일부 병원이지만 전담병원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처리된 간호사도 6명이나 있었다.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며 경영의 심각성을 주장해온 의료기관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간호사를 최우선으로 감원하는 불합리한 행태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강압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진 회유 및 일방적인 통보가 68.4%로 가장 많았고, 휴직 대상을 부서장 임의로 정한 뒤 자진신청서 작성 강요(8.5%), 이메일 혹은 사내게시판을 통한 통보(7.8%)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일방적으로 근무조정을 한 기관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폐업으로 손실금보상금을 받는 강제 폐쇄 및 업무정지병원이 84.2%로 제일 비중이 높았다.

이어 코로나19 감염환자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82.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실)을 갖춘 병원 67.3%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66.5% 순이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우선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경향을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 발생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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