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방의료원 포함 병원 금전지원 방안 추진
손실보상 신속 지급·융자지원 확대···메디컬론 이용시에도 건보료 선지급
2020.05.13 11:48 댓글쓰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조정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74개소(공공병원 56개소/민간병원 18개소)를 운영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40개로 줄였다.


하지만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달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2차 개산급 지급시에는 빈 병상 손실 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소가 대상이다. 총 7000억원 중 1020억원 지급하게 된다.


또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약 2000억원의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을 실시해 이달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등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월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원을 대출했다. 6월 초까지 4000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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