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의료진 보호'
의료계와 협의 이달 중 지침 마련···전화상담 관리료 30% 추가 적용
2020.05.04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1000여 곳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 운영된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통해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비,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진료시스템이다. 호흡기 환자의 진료공백을 보강하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할 수 있다.


운영은 2가지 형태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이다.


기능은 ▲진단과 처방 ▲코로나19 검사 필요 판단시 검체채취 ▲진단 검사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의뢰 ▲확진 시 보건당국에 연락해 조치 등이다.


김 조정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이달 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화상담·처방 운영도 개선된다.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조치다.


우선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5월 초부터 전화상담 관리료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도 적절한 보상을 위해 의원급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한 경우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한다.


이날 발표에 앞서 김강립 조정관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및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의‧병‧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조정관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자원해 헌신한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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