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각···20년째 15만원 혈액투석 수가 유지
신장학회-투석학회 '복지부 정액제 고시 위헌' 제기 vs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
2020.04.24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0년째 14만원대인 투석수가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게 됐다.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대한신장학회·대한투석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의료계는 투석액 비용 등 기본진료비 외에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괄해 계산하는 현행 정액제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혈액투석은 지난 2001년부터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별도산정 범위가 확대돼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상병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계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큰 틀에선 바뀌지 않았다.


현행 고시는 외래혈액투석을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고시에 따른 정액수가는 원가의 80%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정액수가를 초과한 환자들에 대해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정액수가제 상한선 때문에 의료인은 의료행위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의료급여 환자들 역시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정액수가제로 인한 의사 불이익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장되는 공익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전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도입된 수가 기준으로 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며, 또 대체조제 가능성과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을 별도산정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들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한정된 건강보허 재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액수단제 외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 등은 “혈액정액수가는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며 “또 현행 수가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진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액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어 오히려 과소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이러한 지적에도 현행 정액수가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사 직업수행 자유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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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04.25 13:56
    하 20년째 동결이라. 국민들은 좋은데 몇년째 동일한 값으로 운영할려는 병원은 힘들겠구나
  • super_aqua_mint 04.25 01:46
    현행 정액수가제로 인한 의사 불이익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장되는 공익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익 앞에서는 의사 불이익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 같은데요..
  • ㅋㅋㅋ 04.24 12:39
    전부다 행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믿어. 이세상에 손해보는 장사가 어딨어? 의사들 다 문닫기 전엔 잘먹고 잘산다고 본다.
  • 04.24 15:52
    ㅂㅅ같은 소릴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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