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병원 '교수 등 직원 해외방문 자제' 경고
위험국가 임의 여행시 '징계' 포함 강경조치 공지···某병원 '외국여행 금지'
2020.04.01 06: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국내 해외유입 감염 사례도 증가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이 직원들의 해외방문을 고강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31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상급종합병원은 “여행금지 국가 지정 등 전직원 국외여행력 관리 기준 상향 안내공문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지국에 대한 여행을 강행할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을 최근 공지했다.


A병원 관계자는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강경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시 사안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면서 병원들은 직원들의 해외방문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없더라도 사전에 체계를 다잡겠다는 취지다.


각 부서와 협의 없이 임의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에 ‘패널티’ 차원에서 연차를 사용토록 하고, 위험 국가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던 여행 금지를 전체 국가로 확대하기도 했다.


서울 B상급종합병원도 최근 원내 공지를 통해 해외 학회, 출장, 여행 등의 자제를 요청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로 해외여행을 갈 시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알렸다.


B병원 관계자는 “최근 위험성이 불거지고 있는 해외 방문으로 인한 원내감염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아직까지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례는 없었지만, 직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공지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임의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는 자기연차를 사용해 2주간 자가격리를 취하도록 하는 방침”이라며 “본인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을 ‘징계’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C상급종합병원 역시 부서장과 협의 없이 해외를 방문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소재 D상급종합병원 또한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D병원 관계자는 “의료봉사 등 해외를 포함 고위험군 지역에 업무와 관련해 방문했을 때는 유급휴가를 통한 자가격리 기간이 주어지지만, 사전 협의 없는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 연차를 사용케 하거나 무급으로 진행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E상급종합병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외여행 자체를 금지하라고 공지했으며, F상급종합병원도 자제 권고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처럼 대형병원들이 해외방문에 철저한 관리에 나선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물론일 뿐더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다 뜨는데 해외방문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3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총 누적 확진자는 9786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518명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시간 3월30일 오후 12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수가 16만 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탈리아(9만7천689명), 중국(8만2천152명), 스페인(8만110명), 독일(6만2천435명), 프랑스(4만723명), 이란(3만8천309명), 영국(1만9천784명), 스위스(1만4천829명), 네덜란드(1만930명) 순으로 많은 환자가 파악됐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