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파문 의료계도 촉각···의사 등 일부 회원설
텔레그렘 '주홍글씨', 200명 신상 공개···'레지던트·의대생·한의사 포함'
2020.03.30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성(性) 착취 사건에 연루된 2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소위 자경단(自警團)을 자처하는 텔레그렘 주홍글씨(구독자 2700명)는 최근 ‘n번방’ 회원으로 의심되는 2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레지던트, 한의사, 병원직원으로 근무했던 인원도 포함돼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료계에도 파문이 일 전망이다.

주홍글씨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SNS 인터뷰에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A씨, 某 지방대의대 학생 B씨, 某 지방한의대 출신 C씨, 某 지방병원 근무경력 있는 D씨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개설된 주홍글씨는 현재 34명이 함께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아청법) 위반·리벤지 포르노·몰카 등 위법행위를 한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함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 인적사항에 대해 특정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인원과 유대감을 쌓는다. 함정수사와 비슷한 방식이다.

명단에 공개된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어린이·리벤지 포르노·몰카 등 영상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함정을 팠던 주홍글씨가 이를 공개하는 식이다.
 
주홍글씨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아동 포르노를 판매하고, 진료 중 성추행 행위를 일삼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며 “앱을 통해 14세 이하 학생을 만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某국립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B씨에 대해서는 허위자료 판매 및 영상판매·해킹 파일 배포 등을, 한의대를 졸업한 C씨는 청소년적십자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지방 모 병원에서 군복무를 한 수의사 출신 D씨에 대해서는 아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주홍글씨 측의 주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빙성을 갖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주홍글씨 측은 200여명에 대한 신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 중에 있는데, 해당 게시글 삭제 조건으로 ▲텔레그램 본사 습격 및 폭파 ▲텔레그램 파산 ▲10000BTC 지불(700억원 상당) 등을 내걸었다.

사실상 삭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주홍글씨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대해 “해당 인물들이 음지에서 그런 부도덕한 행동을 했으니 동일하게 음지에서 당해보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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