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중기부, 행정조사 중단' 촉구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일방적 가해자 규정, 메디톡스는 중소기업 아니다'
2020.03.30 11: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행정조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대웅제약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메디톡스 신고로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25일 중기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 측은 "두 회사는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중기부의 행정조사 중지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에는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부터 한국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웅제약 측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작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메디톡스는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미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기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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