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제학회 사라질 듯···업체 후원기준 대폭 강화
참가국 5개국·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 참여···학회 자부담률 30% 삭제
2020.03.30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체의 학술대회 후원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기준이 대폭 강화돼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는 사라지게 된다.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 30%에 달하는 학회 자부담 원칙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잉여금 반환 조건도 삭제되지만 이 금액은 차기 학술대회에 사용토록 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정위원회 및 권익위원회 규약 개선 권고, 학술대회 지원 쟁점사항 정리 필요성 등이 요구되면서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가 참석했다. 제약‧의료기기업계에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자리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학술대회 관리 강화안에 합의했다. 우선 의료계는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마련,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실제 기준이 되는 해외국가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 평가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은 참석자의 국적이 5개국 이상이거나 1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고, 2일 이상 개최시 국제학회로 인정받는다.


개선안은 참가국이 5개국 이상이고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발표자·좌장·토론자 포함)가 참가해야 한다. 2일 이상 개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정경쟁규약 개정도 병행토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의 인정 및 심사를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을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기부금 외 부스 및 광고비 추가 제공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학술대회 참가지원 기준은 정부가 의료계에 안내하게 된다. 참가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검증 강화 및 의료기관에서 출장비 수령 시 참가지원금 중복 수령 금지 등 안내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국내 학술대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고려해 자부담율(30%) 적용 조항 삭제가 골자다.


또 잉여금 반환 조건도 삭제된다. 다만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게 된다. 기부금 외 부스 및 광고비 추가 수령 금지 조항도 신설된다.


국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공정경쟁규약을 개정을 통해 변경된다. 국외 학술대회 참가시 식비는 국가별 차등, 현지교통비는 정액 지원한다. 구체적 등급 및 금액은 단체간 협의에 의해 규정토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 마련에 의료계에선 학술대회 개최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 공감,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앞장섰다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산업계에선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원사에 대해 규약 개정 필요성 등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향후 공정위를 통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검토 후 승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인정기준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규약 개정 확정 후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의 확인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의료계·산업계와 합의해 마련한 방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개정 절차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와 산업계 간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는 동시에 규약 개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에 가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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