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설 '의료공백'···사망 책임소재 '논란'
대구 17세소년 '치료 적절성 여부' 청와대 청원···'정부도 병원도 책임 안져'
2020.03.27 20: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면서 이로 인한 사망 책임소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사망한 17세 소년이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앞서 사망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 한 병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사망자 부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했는데 정부·병원 등 어디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 17세 소년의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누가 보듬어 주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망한 17세 소년 부모의 친구라 밝힌 청원자는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소중한 한 생명이 가족 곁을 떠났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에 따르면 사망자는 지난 3월11일부터 감기기운이 있었고 40도가 넘는 고열로 12일 오후 6시께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산중앙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해열제와 항생제 처방만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사망자는 13일 아침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폐 사진 등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출입이 허락되지 않아 가족의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기도 했다.
 
폐 검사 후 X선 촬영에서 폐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처방을 받은 후 다시 집으로 보내졌다. 당시에도 사망자의 체온은 40도 이상으로 높았고, 코로나19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치료해 달라는 목소리도 묵살됐다.
 
사망자 가족은 13일 오후 40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자 ‘1339’에 재차 문의했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후 경산중앙병원에서는 3차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고, 구급차 요청도 묵살돼 자차를 이용해 영남대병원으로 이동했다.
 
영남대병원에서는 코로나19 응급실 음압병실에서 치료와 시술을 시작했으나, 이미 폐를 비롯한 많은 장기들이 손상돼 당일을 넘기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문제는 사망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음성임에도 사망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해 병원 인근을 떠돌다 사망한 셈이다.
 
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되 치료 한 번 못 받은 채 맞이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이해 가능한 설명도 받을 수 없었다”며 “아이는 코로나19 가능성만으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단 한번도 일반적인 환자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그런데 사망 후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고나서 질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그 어떤 병원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유가족은 어디에도 항변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사망자 부모는 수 백 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27일 오후 8시 기준 현재 1만 149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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