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대형병원 진료시 본인 돈 더 낸다
정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관 원격협진, 환자부담 '면제'
2020.03.12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과 원격협진을 할 때 진찰료,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다.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이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가벼운 진료를 받는 환자 본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방문 자제를 유도,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협진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안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타 기관으로 회송시 회송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할 때도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를 부담치 않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운영중인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장은 의뢰·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중계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현재 심평원은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아동, 분만병원 등 지원하는 병원을 복지부가 지정토록 했다.


지난해 7월 복지부는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아동·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단체 또는 개인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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