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 소송 자신' vs 대웅제약 '허위사실 주장'
보툴리눔 균주 출처 관련 양측 공방 재점화
2020.03.04 17: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와 관련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공방이 재점화됐다. 포문을 먼저 연 것은 메디톡스다.

 

4일 메디톡스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재판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변호사가 재판부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진행하는 기관 소속 변호사의 의견인 만큼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변호사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웅제약의 미국 측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측은 "에볼루스가 합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은 즉각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내용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으며 메디톡스가 ITC재판에 허위자료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2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했으며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이와 함께 ITC 소송 성립요건 중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대웅은 또 "Staff AttorneyITC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검토 및 의견서 제출을 맡는데, 이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며, 당연히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에볼루스의 합의 제안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해 보니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제약 측에 알려왔으며 대웅제약은 즉시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ITC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에 예정돼 있으며,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있어 최종판결까지 예측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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