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의료기관, 코로나19 등 대처 '국민안심병원' 신청
병협 신청 후 심평원 지정 방침, 복지부 '동참 병원 많도록 적극 협조'
2020.02.25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실시한 국민안심병원에 45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45개 기관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접수한 것이지 최종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국민안심병원은 대한병원협회(병협)에서 각 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송부해 심평원에서 지정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병협으로 신청 요구가 들어오면 관련 자료를 바로바로 심평원으로 보내고 있다”며 “하루 동안 45개 의료기관에서 신청 접수가 들어왔고 마감 기한을 따로 두지 않아 더 많은 의료기관 참여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의 구체적인 지정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며 “국민안심병원 지정 후에도 협회와 심평원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병원 내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의료수가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특례조치로 일반격리 시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 시 12만6000원~16만4000원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안심병원은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일부 병의원의 호흡기환자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병원계가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토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는 국민안심병원 87곳이 운영돼 지역사회감염 확산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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