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려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기간 변경
심평원, 2020년 2분기→3분기 적용···조사표 수집도 3개월 늦춰
2020.02.25 12: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일선 의료기관을 고려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기간을 변경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란 환자 피부에 있는 세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토록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심평원은 9차 평가 대상기간을 기존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 진료분으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즉,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입원 진료분이 평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의원의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이 대상이 된다.
평가대상 진료월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수집시기 또한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코로나19ㅇ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최일선에서대응하고 있고,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감염내과 진료의 등이 비상 대응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및 의료기관 협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